부도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주들이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 조치가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도로 퇴출된 에이콘 주주 18명이 부도설과 관련된 코스닥위원회의 시장 조치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2억2천4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 종목에 대해 늑장 공시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낸 주주들은 에이콘이 2002년 10월30일 1차 부도가 났으나 코스닥증권시장이 이를 다음날인 31일 오전 9시15분이 돼서야 조회공시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시 직전인 오전 9시∼9시15분 사이에 에이콘주식 2억2천4백만원어치를 매수했다. 에이콘은 31일 최종 부도 처리되고 11월1일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1차 부도는 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