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을 제정, 다음달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회사가 특정사업을 중단하기로 공시한 경우 중단사업과 관련된 손익을 경상손익과는 별도로 구분표시해 장래 경상손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단사업의 범위에 특정사업을 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