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가격변동 허용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과 ECN증권시장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작년말 ECN의 가격변동 허용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규칙개정이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ECN에 가격변동을 허용할 경우 정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경부에 불공정거래 감시와 매매감시 시스템 등 시장감시체계 확립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면서 "재경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ECN 시장에 가격변동을 허용하지 않고 정규시장의 종가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CN증권시장은 실시간 주문과 30분 단위 체결시스템 등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나 당초 계획한 4월 도입은 어려우며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작년 12월 거래소와 코스닥 등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ECN의 매매방식을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내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올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