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처리한다. 1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한 뒤 최종 확정, 감사보고서 형태로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서도 이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투자자로서 재무제표를 읽을 때 주의해야할 점을 살펴본다. 영업손익을 주시하라=1년동안 성과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는 2~3년 동안 실적치를 비교해야 한다. 매출액이나 이익이 전년에 비해 늘었다면 실적이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늘었다고 무조건 개선된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 회사의 보유재산을 팔아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다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낸 것이다. 회계기준 변경을 따져라=회계처리방식을 바꿔 매출액이나 이익을 조정했는 지 여부도 주의해야 할 대목. 감가상각법을 바꾸거나 재고자산 평가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회계변경 기업의 실적을 전년과 비교할 때는 회계변경에 따라 매출액이나 이익에 미친 효과를 따져야 한다. 회계처리방식 변경여부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공시된다. 올들어 회계처리방식이나 회계추정을 변경한 상장사는 6개사다. 종근당바이오 대우건설 삼천리 LG건설 우리금융지주 한국고덴시 등이다. KT&G(옛 담배인삼공사)케이씨텍 삼익LMS LG화학 LGCI 세방전지 SK글로벌 희성전선 등도 지난해 10~12월에 회계변경을 공시했다. 우발채무를 살펴라=거래업체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관계회사의 부도 등으로 투자자산이 휴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패소했거나 빚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손실을 우발채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계열사나 관계사의 부실여부, 법정관리 신청여부, 채무보증 규모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