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4일 이미지퀘스트의 최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가 요청한 보유주식 매각제한 예외신청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코스닥위의 승인을 전제로 해 체결한 이미지퀘스트 매각 본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시 하이닉스는 코스닥위의 보호예수 기간내 양도 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