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계열회사 부당지원과 퇴직보험 보험료 부당할인 혐의가 포착된 동부생명, 에스케이 생명보험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적경고와 문책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감원은 동부생명이 모 건설로부터 비상장주식 6만주 매수시 1주당 20%를 할증해 76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생명 또한 부당한 퇴직보험 보험료 할인과 대리점 수수료 선지급 등으로 문책조치를 받았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