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감위 등록법인인 선바이오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천2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고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했으며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3억원의 주식을 모집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