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해 회계처리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이 지분법 평가와 관련한 사실을 주석에 부실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3개월 유가증권발행제한및 2년의 감사인지정조치를 취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2000년 결산 때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주요 피투자회사의 반기및 가결산재무제표 등을 이용했다. 증선위는 코스닥등록기업 엔터원이 2000년중 7차례에 걸쳐 대주주에게 37억원을 빌려준 뒤 이를 공시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은 사실을 적발,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생명은 역외금융회사와 관련한 투자 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