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투자증권은 12일부터 내집 마련의 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온가족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입금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으로 비과세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액의 40% 범위에서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시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