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했는데도 이를 숨기려한 상장사는 사후추적을 통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는 11일 사상 처음으로 상장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기존 공시내용을 비교.검토해 불성실공시 법인을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같은 조치를 취할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며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는대로 '수시공시 의무이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정밀검토를 통해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변경확정된 공시사항을 추가로 알리지 않은 상장사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빠르면 4월부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내용과 상장사의 규모가 방대한 만큼 작업기간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규모 또는 공시사항별로 뽑아서 일부 상장사만 조사할지, 전 상장사를 조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적발된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상장공시부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하면 공급계약,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이 제대로 공시됐는지 알 수 있다"며 "'공시를 할 수록 손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을 고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사업추진 등 계획성 공시를 내고도 변경.확정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상장사의 무분별한 호재성 공시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