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사장을 지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62) 전 의원이 데이콤 스톡옵션을 포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데이콤 사장을 지냈으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양덕양갑 선거구에 출마, 당선됐으나 작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금품제공 및 상대후보 비방)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곽 전 의원은 "회사의 영속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전임 경영자로서 자진 포기함으로써 회사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이 포기한 스톡옵션은 4만3천618원에 3만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행사 기간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3월말까지였다. 데이콤과 곽 전 의원측은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이외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가 흐름으로 판단하면 곽 전 의원은 스톡옵션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별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곽 전 의원이 보유했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시작된 2001년 4월 데이콤 주가는 3만4천원대였으나 그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1만3천원 수준에 이른데다 파워콤 인수 등으로 인한 부담과 주가희석 요인이 있어 행사 예정 가격이었던 주당 4만3천618원과의 거리를 당분간 좁혀지기 힘든 상태였다. 곽 전 의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어차피 곽 전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구 재선거(4월 24일예정)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곽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또 전직 데이콤 사장으로서 실익 없이 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