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식 '401K' 형태의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5년 이상 장기 투신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열린 투신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전환기의 투신감독 정책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부원장은 "선진국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중 관련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 등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부원장은 특히 "미국의 자본시장과 투신시장이 기업연금제도중 확정갹출형인 401K의 도입을 계기로 급성장했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투신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 노사 양측은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노사 합의에 관계없이 연내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내년중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원장은 이와 함께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