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3일 허가없이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투자자문업체 G사 전대표 홍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서 투자자에게 되파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재작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투자자 2천200여명에게 180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