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심사를 통과하고도 코스닥 시장 등록을 포기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심사를 통과한 기업 중 삼중테크와 덕양에너젠이 최근 등록을 포기했다. 포스콘은 코스닥 등록 대신 거래소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과 7월 코스닥심사를 통과한 삼중테크와 덕양에너젠은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통과기업은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한차례 등록시기 연기가 가능하다. 삼중테크는 지난해 3분기중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실적이 악화된 게 등록을 포기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덕양에너젠도 비슷한 이유로 공모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증시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이자 공모를 미뤘으나 작년 하반기 실적까지 예상외로 부진하자 등록을 전격 철회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실적 악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다 이로 인해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심사를 통과한 이후 등록을 자진 철회한 것은 지난해 초 주간사증권사와 공모가격 차이로 마찰을 빚었던 삼천리제약 이후 처음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