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제한에 대해 투신권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강행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자산운용 위탁펀드와 일반 공모펀드간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자전거래를 제한키로 했으나 운용상 어려움을 들어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단독펀드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펀드간 자전거래로 운용상황에 대한 세밀한 감시를 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사모단독펀드와 공모펀드를 같은 운용인력이 담당할 경우 불공정한 정보유통이나 사모단독펀드에 치우친 운용이 이뤄질 수 있어 전담인력을 분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투신사들은 두 펀드간 자전거래를 제한할 경우 펀드에 편입된 채권 처분등 운용상 어려움이 따르고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전담인력 분리방침도 펀드매니저가 10명 안팎인 중소 투신사에서는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소형사들의 현실을 전혀감안하지 않은 행정"라며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제한규정의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전거래 제한은 사모단독펀드 위주의 잘못된 펀드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자전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 승인을거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인력 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구를 참고해 부분적인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