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실을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22일 투자자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예정인 증권사직원에 대한 제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비위행위 조회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시세조종 또는 횡령, 임의매매, 위법 일임매매 등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일체다. 증협은 증권사 직원이 제재 내역 공개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되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지 기한은 제재의 종류별로 길게는 10년에서 짧게는 3년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증협은 설명했다. 증권사 직원의 제재 내역 열람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개설된 고객에 한정된다. 증협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