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지난 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당시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이 현대중공업의 현대전자 주식 매입내역을 분기마다 사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기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이달초 조사를 받으면서 "현대전자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정몽준 고문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적은 없으나 관례에따라 주식매입 내역을 분기별 이사회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99년 검찰 조사때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었으나 사후보고는 주가조작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현재로선 정 의원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