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부실책임을 안고 있는 현대와 대신증권이 주가연계채권(ELN),일임형 랩어카운트 등 신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와 대신증권은 대주주 부실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물지 않는 한 조만간 허용될 ELN 발행은 물론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식 직접투자 업무도 취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대주주)가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경제적 책임 부담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와 대신증권은 부실금융사로 분류된 현대생명과 대신생명 대주주로서 부실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연계채권 발행업무는 장외파생상품 취급인가를 받은 증권사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취급인가가 없는 현대와 대신증권은 주가연계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면서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새로 허용되는 주식 직접투자 업무도 금감원에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을 해야하는 만큼 분담금을 내지 않는 한 등록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와 대신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부담금을 낼지,신상품 취급업무를 포기해야 할지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인가신청에서도 부담금 문제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중도에 자진 철회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두 회사가 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대형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징금 성격의 부담금에 발목이 잡혀 신상품을 취급하지 못할 경우 이들 회사의 대외경쟁력에 흠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