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도 받고 주택마련자금도 마련하고..." 증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신탁증권이 지난 9일부터 "부자아빠 장기주택마련투자신탁"을 팔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13일부터 "삼성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한다. 대한투신증권의 "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펀드"등 다른 증권사도 이 상품을 팔기 위해 준비중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짜리 상품이다.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주로 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과 채권을 주로하되 신탁재산의 일부(한투증권은 최고 35%,대투 삼성증권은 최고 40%)를 주식으로 투자하는 혼합형으로 나뉜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혼합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장 큰 잇점은 세금혜택. 우선 저축계약기간 7년만 지키면 이자소득에 붙는 16.5%(주민세,농특세 포함)의 세금이 면제된다. 게다가 매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때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상품은 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동에 대해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대현 대한투자신탁증권 영업전략팀 부장은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이 쌀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더 적게 사는 운용전략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에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의할 점도 있다. 상품목적상 가입대상이 제한된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소유자에 한한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적립해야 한다. 가령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올해 1분기에 2백만원을 적립했다면 증권사가 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분기당 1백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가입후 중간에 환매(해지)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일반 금융상품처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1년미만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2년미만이면 50%를,3년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30%를 수수료로 떼이게 된다. 가입후 5년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았던 돈을 최고 30만원(1년이내 해지한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추징당해야 한다. 가입후 5년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5년이 지났더라도 저축기간인 7년이내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를 모두 토해내야 한다. 서현우 한국투신운용 상품개발팀장은 "은행권에서 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확정금리상품이며 증권사에서 파는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세금혜택이 큰 만큼 판매시한인 연말로 갈수록 가입고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