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인수후 개발)를 통해 합병 차익을 거둔 주주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2000년 7월 코스닥등록기업인 리타워텍과 아시아넷이 A&D방식을 활용,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시아넷 주주들이 상당 규모의 차익을 얻었으나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의제배당 소득세와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의제배당 소득세는 주주가 출자한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유상감자 등으로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거뒀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A&D를 통한 합병차익에 세금이 매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시장에서 'A&D'가 테마로 부상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차익을 얻은 기업이나 대주주들은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넷 주식을 리타워텍으로 바꿔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주들은 그동안 리타워텍의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2000년 1월말 2천원(액면가 5백원)이었던 리타워텍 주식은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아시아넷' 인수와 거액 외자 유치설이 돌면서 3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같은해 5월에는 주가가 36만2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