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동신[12270]은 9일 화의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며 법원승인이 이뤄지면 화의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동신은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채무 변제 완료사실을 신고한 뒤 화의채무 보고의무의 면제허가신청을 제출했다며 법원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화의를 탈피하게 된다고말했다. 동신은 부도로 97년 화의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33개 채무은행에 대한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