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서류에 서명토록 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증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최고책임자의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면서 이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공시내용이 사실과 어긋날 때 처벌도 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원칙과 맞지 않는데다 사외이사제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