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가 운용자산 전액을 계열 투신운용사에 위탁운용(아웃소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자산이 큰 대형 금융사의 계열 투신사 수탁고가 급증, 투신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신 등에 사모펀드 형태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현물을 투신사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도채권이나 관리종목, 비상장(등록) 주식 등은 현물 납입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위탁펀드(사모펀드)와 일반 공모펀드간 이해 상충행위를 막기 위해 금감원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 자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모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 전문인력을 나누고 수익률 등 실적을 공시할 때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투신에 맡겨 수익증권(펀드)화된 유가증권을 회계처리할 경우 수익증권 가격이 아닌 맡길 당시의 기초자산가격으로 산정토록 했다.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계열 투신사에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며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감시.감독 등 간접규제를 통해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거래는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계열 투신사에 고유재산을 위탁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투신업계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금융 계열사를 통한 자산 아웃소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삼성투신) 국민은행(국민투신) 교보생명(교보투신) 대한생명(한화투신) 등 보유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계열 투신사에 자산을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