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은 증시 건전성을 높이려는 감독당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올해 시행된 새로운 증권거래법이나 애널리스트 규제 강화, 공정공시제도 등은 모두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이같은 당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과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시장의 신뢰를 되찾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잇단 증시 건전화 조치 =금융감독원은 올해초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마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작전세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밀착감시 △공정공시제도 도입 △분식회계 처벌 강화 △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 지난 4월 불공정행위의 처벌 강도를 높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월에는 분석대상을 제한하고 자료에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토록 하는 등 애널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11월 시행된 공정공시제도는 올해말 증권가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자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개, 기관이나 특정고객에게 쏠리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 끊이질 않았던 비리와 사고 =정부의 건전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2002년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유출,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졌다. 작전의 온상은 코스닥시장이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4개 등록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9월에는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주가조작 가담혐의로 구속되는 불미스런 사고가 터졌다. 11월엔 '벤처신화'의 주역이었던 새롬기술의 오상수 사장이 조작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친인척 명의로 2백2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공시공시제도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공시 이전에 해당종목의 주가가 미리 급등하거나 근거없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오는 등 정보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증권당국은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가 잘못된 회계정보와 공시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기업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진도 동산C&G 등 12개 기업이 분식회계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