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주식스와프(맞교환) 방식으로 M&A(기업인수합병)를 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M&A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허용되는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코스닥 등록기업간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연구원에 의뢰한 최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내년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M&A를 위해 주식을 맞교환한 것을 주식매매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은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주식을 맞교환해 생기는 미실현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의제배당'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주가하락으로 주식매수청구가 과도하게 제기돼 M&A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