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화되는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 시행에앞서 투자자금 보전 대책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는 신규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퇴출 요건이 강화돼 주주들이 사전 투자에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퇴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초부터는 퇴출이 결정된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3월말부터 정리매매 방식도 접속매매에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된다.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정리매매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취소 승인일 이후에 개시된다. 내년부터는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도 퇴출 사유가 명백하면 절차가 무시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승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유한 주식을 퇴출일 이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주주는 매매거래 정지 기간 증권예탁원에 보관된 주권을 인출해 장외에서 매각하거나 정리 매매 동안 장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퇴출대상 기업이 제3시장 기업지정을 신청하거나 등록예비심사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등록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매는 해당 시장에서 가능하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퇴출당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과 거래 기회 상실로 환금성과 유동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