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3일 휴닉스에 대한 화의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휴닉스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화의법 제 63조의 제1항에 의해 직권으로 이 사건 화의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휴닉스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날 휴닉스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 폐지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을 경과해 화의절차폐지가 확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한 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