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는 이사의 기업경영 결과에대한 책임을 일정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23일 '이사의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이같이 밝히고 늘어나고 있는 대표소송과 이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추궁이 이사의 소극적인 경영자세와 단기적인 이익집착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했다면 그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국내에도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책임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률에 회사의 보험료 부담 관련규정을 두고 "임원배상책임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나사실상 실현불가능하므로 면제요건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할 때 이사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등 포함)의 3년분, 그외 이사들은 6년분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