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18일 J사 전대표 이모씨가 '회사 경영권 양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주식거래까지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제188조 2항)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자사의 주권 등을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이익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의 이런 규제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된 합리적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상장사인 J사 대표로 있던 지난 97-98년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이지나지 않아 다시 주식을 취득, 97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J사측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차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99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