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과 혼합형펀드에 투자했던 돈을 연내에 되찾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채권형펀드는 27일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 돈을 받을 수 있다. 투신협회는 18일 이같이 펀드환매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리했다. 현행 표준 신탁약관에 따르면 주식형펀드나 한 주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펀드인 경우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된다. 이 때 영업일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거래소 폐장일이 30일이기 때문에 24일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환매신청을 하면 27일 기준가로 30일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6일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기준가로 내년 1월2일에 돈이 지급된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약관상 증권거래소 개장과 관계없이 토요일과 일요일만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환매는 3영업일 기준가로 3영업일에 지급된다. 때문에 27일 환매를 신청하면 31일 기준가로 31일 돈을 찾을 수 있다. 31일엔 거래소는 문을 열지는 않지만 일선 증권사 영업창구는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