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의 진행사항을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가에 선별제공하더라도 공정공시대상이 안돼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17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공급계약 규모가 매출액의 10% 미만이면 진행사항을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에만 알려주더라도 공정공시 대상이 안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특정인들만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공급계약이 실제로 주가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정인들만 정보를 독점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공급계약의 진행상황과 관련 공정공시에서는 수시공시에 준해 계약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자산총계 2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은 매출액 5% 이상)인 경우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작년 매출액(32조3천80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규모가 3조2천380억원 미만인 공급계약은 선별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반도체장비업체인 신성이엔지는 공정공시대상이 아닌 공급계약 자료를 몇몇 인터넷 매체에 배포했고 주가는 보도시점인 오후 1시33분께 바로 뛰어오르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처럼 매출액이 10% 아래인 공급계약이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내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공정공시 적용대상을 기계적 기준으로 재단하는 현행 규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급계약의 경우 중요한 거래선을 확보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주가반영도가 크다"며 "현행 제도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정인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