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예비인가 허용여부가 이달중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동원금융지주 설립인가와 관련, "오는 20일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와 29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동원금융지주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면 경영실태와 사업계획 지분정리 등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원측은 지난 10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다. 동원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우리금융 신한지주에 이어 세번째 금융 지주회사가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