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기업의 배당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은 17일 12월 결산사(거래소 5백70개, 코스닥 7백70개, 제3시장 1백72개)의 경우 오는 26일 매수분(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권이 부여되므로 의결권이나 배당 등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12월 결산기업이 발행한 실물 주권 보유자중 아직 명의개서(발행사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사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개서는 주식발행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 열람, 주식 뒷면의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대행사의 날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