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이 종합유선방송국(SO)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증권업계가 17일 분석했다. 방송위는 16일 케이블TV S0 출자 지분이 33% 이내로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자산 규모 3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증권업계는 과거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과 달리 지분을 소유하지 못했던 LG홈쇼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우리증권 강석필 부장은 "그간 LG홈쇼핑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TV홈쇼핑 업체들이 SO 지분 보유 제한에 묶이게 됨으로써 오히려SO 마케팅 과정에서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분석됐다. LG증권은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각각 5개와 7개의 SO 초과 지분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된 투자자금의 회수로 현금 유입이 생기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지분 한도 해소 과정에서 매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LG증권은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홈쇼핑업체 간 SO 확보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SO 확보전에서 열세였던 LG홈쇼핑은 다소 이를 극복하는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LG증권은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