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옵션을 연계시킨 외자유치 방식이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금융기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져야 할 주가하락 위험을 국내 발행기업이 대신 부담한다는 점에서 편법 외자유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우영과 거래소기업인 한국콜마가 최근 장외옵션 연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외자유치를 성사시켰다. 우영은 아일랜드 소재 투자회사인 넥스젠캐피털로부터 39억원, 한국콜마는 싱가포르개발은행으로부터 1백23억원을 조달했다. 우영과 한국콜마의 외자유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장외옵션 계약 체결 등 두 가지 거래로 이뤄졌다. 우영의 경우 옵션프리미엄(1억7천만원.유상증자대금의 4.4%)을 지급하고 넥스젠캐피털이 발행한 콜옵션을 매수했다. 콜옵션은 주가가 신주발행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우영이 사실상 보전해 주고 주가가 오르면 초과수익을 우영과 넥스젠캐피털이 갈라먹는 조건이다. 하지만 유상증자 참여사인 외국계 투자회사는 위험을 제거한 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편법 유상증자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넥스젠캐피털의 경우 유상신주가 상장된 직후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떨어질 경우 우영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우영 주주들은 유상신주가 단기간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불리해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