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비상장에 대해서만 내부거래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대규모 내부거래 : 주요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구성이 한정된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과 같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까지 공시토록 하는 것도 과잉규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거래를 공시토록 하는 등 최근 증권거래법상 공시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규정을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부당성이 없는 단순한 내부거래의 공시지연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계도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