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신용(대출)거래가 16일부터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ETF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ETF에 대한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보평가가격은 당일 종가나 대용가격으로 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될 때는 즉시 추가담보를 요구하도록 했다. 미상환 대출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다음날 동시호가로 처분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는 매매방식 등이 주식과 비슷한데도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신용거래가 허용되면 유동성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