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등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원은 3년 이상 증권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원에 대한 연임 및 취업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 임원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업무(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증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만 5년간 연임 및 취업을 제한할 뿐 문책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취업을 제한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 임원이 징계를 받아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계열 증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금융업종간 형평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