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당일결제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결제일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ETF신용거래는 즉시, 채권결제일 변경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증권사가 ETF에 대해 거래소 및 코스닥 주권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ETF는 수익증권형으로 매매방식이 주권과 비슷하지만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저조, 차익거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장외거래결제일은 거래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매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거래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로 바꿨다. 다만 자금거래성격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와 결제집중의 문제가 없는 소매채권매매, 당일환매제도로 운영되는 MMF(머니마켓펀드)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당일결제를허용했으며 관행개선 등을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채권장외거래가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결제대금과 채권이 모자랄 경우 처리시간이 부족해 결제불이행이 일어날 위험이 높고 채권동시결제시스템(DVP) 이용 실적도 저조했던 것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채권딜러가 사실상 시장조성채권을 모두 보유하고 시장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딜러의 기능도 위축되고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경우에도 공매도를 통한 가격조정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의 채권현물결제일은 대부분 거래일 다음날부터 3일이내라는 점에서 국내의 당일결제관행에 따라 외국인들이 시장참여가 제한됐던 부작용도 해소돼 외국인의 국내채권시장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