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정보통신은 화의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12일 만기도래한 어음이 지급정지되면서 부도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부도금액은 11억7천2백만원이며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 수원기업금융지점이다.지난 6일 화의절차 개시신청이루 1개월내에 화의인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