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과 관련,SK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1억8천2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SK증권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전직 임원 2명도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99년 10월과 11월 최대주주 등을 위해 옵션계약이행보증 조건이 붙어있는 사채를 매입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채무보증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SK증권은 JP모건의 자회사로부터 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허가를 받지 않아 외국환거래규정도 어겼다. A사의 외화표시 사채발행 주간사를 맡으면서 해외공모인 것처럼 꾸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또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올에버가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과징금 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