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과 관련, SK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8천25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위가 공시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감위는 또 SK증권의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경고 상당과 문책경고상당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99년 10월과 11월 최대주주 등을 위해 옵션계약이행보증 조건이 붙어있는 노트(note)를 매입했는데도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어겼다. 또 SK증권은 JP모건의 자회사로부터 이 노트를 매입하는 신용파생금융 거래를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를 받지않았다. 이밖에 SK증권은 상장법인인 A사의 외화표시사채 발행시 주간사회사로 업무를처리하면서 A사가 국내투자자인 B사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해외공모로 꾸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공모를 주선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또 금감위 등록법인인 티컴엔디티비로와 디지털피앤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천141만원과 과태료 1천만원을 물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