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은 13일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회계제도 개혁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IMF 5년간 구조조정 성과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공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회계제도 개혁안이 지난달 발표된 이후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반발해온 재계의 의견중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융감독원 등에 개혁안중 CEO(최고경영자) 또는 CFO(최고재무담당자)의 인증(서약) 의무화, 대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등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시행중인 공정공시제도에 대해서도 "조기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지만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손충당금적립을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하는 한편 부실채권비율을 선진국 수준(3%)으로 낮춰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업무를단계적으로 은행자체의 여신사후관리업무로 전환할 예정이고 새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규제에 대해서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특별이익 제공 및 과장.허위광고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을 추진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은행 부문과 관련, "상호저축은행간 업무제휴와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전문업내에서도 업종간 특성을 감안해 감독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