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을 지연공시한 서울전자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자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