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아펙스.심스밸리.대한바이오링크.디피아이.세림아이텍.메디페이스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1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반기보고서 심사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된 거래소 상장기업 6개사와 코스닥등록기업 16개사에 경고 및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공개법인중 최근 경영진이 빈번하게 교체된 경우 등 중점심사대상인 165개사(상장 51, 등록 114)의 반기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주요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26개사를 적발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가지급과 대여사실과 관련한 공시위반으로 아펙스(2천400만원)와 심스밸리(3천만원), 대한바이오링크(2천100만원), 디피아이(1천800만원), 세림아이텍(3천만원)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을 모집한 금감위 등록법인 메디페이스에 과징금 3천8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반기보고서 심사결과 장.단기차입금 부속명세서 등을 기재하지 않은영화금속.케이아이티비.씨케이에프.한국카본.모바일원커뮤니케이션.유니슨산업.코람스틸.소예.한국볼트공업.세코닉스.제일엔테크.코리아링크.모디아.사이어스.우진코리아 등 15개사에 경고 및 정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당기순손실 주요원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엔플렉스.플래닛팔이.필코전자등 3개에 주의 및 정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계열사에 대한 금전대여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은 SK텔레콤.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엠바이엔 등 3개에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부동산 처분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한성에코넷에 주의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