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신용카드는 10일 부당한 차별취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조치로 4억4천만원의 과징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카드는 "백화점과 할인점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개별백화점 또는 할인점의 매출액 규모 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느 일방 업종에게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측은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