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자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도시철도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법인이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으면 자산보유자 자격을 부여,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보유자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ABS의 실질적인 주체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대부분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