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신뢰회복 방안이 9일 발표됐다. 이 방안은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해 코스닥시장의 고질적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주주.주간사의 책임강화 등을 통해 시장신뢰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기준 개선 코스닥 등록심사시 외형적 요건외에 기술력,시장성,수익성,경영성 등 질적심사를 보다 강화해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질적심사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집단의 평가.자문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은 기술력에, 일반기업은 수익성에 우선권을 둬 심사하게 된다. 또 진입기준을 기업규모와 우량도.건전도에 맞춰 차등화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기업규모와 우량도를 기준으로 두개의 시장으로 나누고 진입.퇴출기준을 차등화한 것이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퇴출기준 강화 최저시가총액 요건이 신설돼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퇴출된다. 다만 9.11테러처럼 시장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최저주가 요건도 강화돼 주가가 액면가의 30%(현행 20%) 미만으로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10일연속 또는 20일(현행 3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30%에 못미치면 등록취소된다. 또 현재 1년마다 퇴출심사를 하는 법정관리.화의기업도 신청 즉시 퇴출된다. 사업보고서상 영업.경상손실 발생,부채비율 동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경우가 2개 사업연도 지속돼도 퇴출되기 때문에 동일업종내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영업활동 정지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개월(현행 6개월)간 지속되면 등록취소된다. 반기검토서 검토의견이 거절 또는 부정적이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퇴출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종부도,피흡수합병,최소주가 등 퇴출사유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절차가 생략된다. 정리매매기간도 보름에서 일주일로 줄이는 대신 원활한 진입.퇴출을 위해 퇴출후 재진입 제한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상장업체에 대해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즉시 퇴출시키고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뒤 2개 사업연도 연속시 퇴출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또 최종부도처리된 기업도 즉시 상장폐지하고 코스닥과 마찬가치로 법정관리.화의기업은 신청 즉시 퇴출된다. 최저주가,최저시가총액 요건도 함께 신설해 코스닥의퇴출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거래소 수익원의 효자종목인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대주주 책임강화 대주주의 잦은 변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공시 기한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하고 인수목적,자금조달내역 등 대주주에 관한 공시내용이 보완된다. 또 대주주,대표이사가 불겅정거래와 연루돼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받으면 매매거래를 하루 정지한다. 주간사가 지켜야할 기업실사절차와 점검항목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고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정보제공의무가 반기에 1회이상 부여된다. 주식매각 제한제도(락업)를 개선해 불건전한 유상증자 방법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면 1년간 대주주 주식매각이 제한된다. 또 등록전 지분변동 제한대상을 현행 대주주 외에 5% 이상 주주도 포함해 차명등을 이용한 지분변동도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