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9일부터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증권카드와 인감 분실 등 사고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약정이 등록돼 있는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외 고객은 AR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증권카드와 인감, 통장 등의 분실에 대한 사고등록을 직접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콜센터와 지점에서만 사고신청을 받아 일정시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발생하기 쉬운 증권카드 분실에 따른 현금출금 사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인감과 통장분실로 인한 타인의 매매 주문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고객들의 계좌사고위험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