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락으로 증권사가 시장 조성에 나서 갖게 된 대량보유 지분은 입찰경쟁방식을 통한 일괄매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투 현투 부국증권 등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을 통해 20∼30% 지분을 확보한 코스닥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가 보유지분을 일괄매각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투증권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휴먼텍코리아와 크린에어테크놀로지의 지분을 34.11%와 26.47% 보유한 2대주주다. 현투와 부국증권도 코스닥기업인 모닷텔과 콜린스 지분을 23.26%와 28.19% 갖고 있다. 특히 대투증권은 최근 휴먼텍코리아 보유지분을 입찰경쟁방식으로 매각하려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경영권이 바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으로 지분을 20% 이상 획득한 증권사에 대해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분매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조성으로 획득한 지분을 입찰경쟁방식으로 한꺼번 매각하면 기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면서 "이는 시장조성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시장조성제도가 상충돼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시장조성제도와 금산법이 법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산법에 시장조성의 예외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